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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2025-05-01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300명

256
찬성
1
반대
2
기권
41
불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에 잠재적 위기지역으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둠(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4조). 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및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둠(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3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77 · 반대 1 · 기권 2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7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77명
김재섭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7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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