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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2025-03-13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300명

249
찬성
1
반대
3
기권
47
불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4 · 기권 1 · 불참 22
국민의힘찬성 83 · 반대 1 · 기권 2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83명
김민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3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3명
김영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같은 당 찬성 14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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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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