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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2024-09-26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190
찬성
1
반대
5
기권
104
불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반대 1 · 기권 4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50 · 기권 1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0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연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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