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7인)

2024-12-31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300명

258
찬성
7
반대
12
기권
23
불참
김대중 제15대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이 정치철학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정권에서도 정부의 행정력이 문화예술 분야에 간섭을 자제해왔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7년 7월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18년 6월 책임 규명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하여 문체부는 수사 의뢰와 징계절차에 착수해 총 85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문화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책임”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도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의 만남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정철학을 밝혔음. 그러나 지난 2023년 부천에서 열린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작품 선정을 두고 관련 기관에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사건이 발생함.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 검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문화예술계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음. 이에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ㆍ신뢰성ㆍ객관성을 제고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장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2 · 기권 1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71 · 반대 7 · 기권 11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8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김도읍 반대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71명
김선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71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71명
김소희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71명
나경원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71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71명
박정훈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같은 당 찬성 71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배준영 기권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71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71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71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71명
이철규 반대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71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71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6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광고 및 후원

직필은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직필을 만든 이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자금을 모으고자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 금액의 일부는 재난 구호 기금 또는 교육 지원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후원하기
← 처음으로 · 의원 전체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입법예고 · 소개 · 선정 기준 · 바뀐 것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