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245
찬성
1
반대
2
기권
52
불참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과학기술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기권 1 · 불참 19
국민의힘찬성 78 · 반대 1 · 기권 1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민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78명
김우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4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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