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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2024-12-31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277
찬성
6
반대
8
기권
9
불참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 또한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 검찰의 직무 중 범죄수사 범위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나.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검찰사무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경우 서면에 의함을 원칙화하고, 군검사의 독립성을 우선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함(안 제228조의3 신설). 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28조의3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2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90 · 반대 6 · 기권 8 · 불참 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3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90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0명
김건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0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90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90명
나경원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90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90명
박정하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같은 당 찬성 90명
박충권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0명
박형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찬성 90명
유상범 반대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90명
장동혁 기권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90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9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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