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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6인)

2024-09-26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300명

197
찬성
1
반대
5
기권
97
불참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아 산업재해근로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9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49 · 반대 1 · 기권 5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9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49명
김기현 기권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같은 당 찬성 49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49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49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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