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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025-02-27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300명

191
찬성
0
반대
3
기권
106
불참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7 · 기권 3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58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17명
문진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같은 당 찬성 117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1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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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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