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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2-27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300명

164
찬성
0
반대
2
기권
134
불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외국물품 등에 대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7 · 기권 1 · 불참 4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신장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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