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
247
찬성
4
반대
8
기권
41
불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ㆍ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기권 6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89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0 · 기권 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3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1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41명
모경종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같은 당 찬성 141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1명
유동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같은 당 찬성 141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1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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