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262
찬성
0
반대
5
기권
33
불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ㆍ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ㆍ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ㆍ조직ㆍ인사ㆍ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이나 현재 해당 제도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기권 1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85 · 기권 4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85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5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85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85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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