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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2024-08-28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300명

276
찬성
5
반대
5
기권
14
불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6 · 반대 1 · 기권 3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100 · 불참 7
조국혁신당찬성 11 · 기권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3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이소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56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56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6명
신장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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