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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2025-04-02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50
찬성
1
반대
7
기권
42
불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5 · 기권 4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85 · 반대 1 · 기권 1 · 불참 20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2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5명
김재섭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85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5명
박정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같은 당 찬성 145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45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45명
정춘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차규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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