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9-26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192
찬성
1
반대
2
기권
105
불참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반대 1 · 기권 1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52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7 · 기권 1 · 불참 4
무소속찬성 2 · 불참 4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24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24명
김재원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광고 및 후원

직필은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직필을 만든 이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자금을 모으고자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 금액의 일부는 재난 구호 기금 또는 교육 지원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후원하기
← 처음으로 · 의원 전체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입법예고 · 소개 · 선정 기준 · 바뀐 것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