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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2024-12-10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300명

258
찬성
1
반대
3
기권
38
불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7조의4제2항제11호 등).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반대 1 · 기권 2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85 · 기권 1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85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49명
김우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49명
문금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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