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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024-11-14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300명

284
찬성
0
반대
1
기권
15
불참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101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기권 1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종민 기권
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같은 당 찬성 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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