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4-02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56
찬성
1
반대
4
기권
39
불참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기권 1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5 · 기권 3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김장겸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5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85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85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1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광고 및 후원

직필은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직필을 만든 이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자금을 모으고자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 금액의 일부는 재난 구호 기금 또는 교육 지원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후원하기
← 처음으로 · 의원 전체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입법예고 · 소개 · 선정 기준 · 바뀐 것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