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5-01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300명

265
찬성
0
반대
4
기권
31
불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기권 2 · 불참 10
국민의힘찬성 85 · 기권 1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85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5명
윤종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같은 당 찬성 1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광고 및 후원

직필은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직필을 만든 이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자금을 모으고자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 금액의 일부는 재난 구호 기금 또는 교육 지원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후원하기
← 처음으로 · 의원 전체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입법예고 · 소개 · 선정 기준 · 바뀐 것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