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인)
288
찬성
1
반대
0
기권
11
불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간 자본금 납입액 평균이 3.1조원에 달하여 2024.6월 말 48.7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이 2025년 1분기에 현행 법정자본금 50조원을 초과하고, 2028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4 · 반대 1 · 불참 2
국민의힘찬성 99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유동수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같은 당 찬성 16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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