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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2025-07-23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7명

222
찬성
1
반대
3
기권
71
불참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공공아파트 단지들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단지들의 대부분이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설계ㆍ감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계약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기권 2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74 · 반대 1 · 기권 1 · 불참 31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74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74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27명
박해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같은 당 찬성 12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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