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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2025-12-02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8명

221
찬성
3
반대
12
기권
62
불참
1923년 일본의 간토(?東)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와 계엄령 선포로 일본의 군인, 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학살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의 은폐, 역사의 왜곡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지금도 일본에서 재일 동포에 대한 혐오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사건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으나, 해방 후 수립된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는 실시된 적이 없으며, 2013년 피해자 명부의 발견 이후에도 유족에 대한 조사나 무고하게 대학살된 조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음. 이에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 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동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며,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위원회 업무의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함(안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 마.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안 제24조). 사. 정부는 간토 대학살사건의 피해자 추도 및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도공간 조성, 사료관 건립 등 명예회복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기권 2 · 불참 22
국민의힘찬성 57 · 반대 3 · 기권 10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5명

강승규 기권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57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57명
김성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57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57명
박정훈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같은 당 찬성 57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7명
우재준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57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57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7명
주호영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57명
진종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7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7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7명
김우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39명
안도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같은 당 찬성 13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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