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169
찬성
0
반대
1
기권
130
불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기권 1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문진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같은 당 찬성 1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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