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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2024-12-10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300명

279
찬성
0
반대
4
기권
17
불참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2.12.27.)된 바 있음. 경찰공무원은 어느 타 공무원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 등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6 · 기권 1 · 불참 10
국민의힘찬성 97 · 기권 3 · 불참 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97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7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7명
박희승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같은 당 찬성 15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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