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218
찬성
3
반대
8
기권
70
불참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편성의 방송 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인기 방송 분야를 편성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방송의 다양성 구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4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56 · 반대 3 · 기권 8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1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56명
김민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6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56명
김태규 기권
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6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6명
윤한홍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같은 당 찬성 56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6명
이진숙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 같은 당 찬성 56명
장동혁 기권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56명
최수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6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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