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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2025-12-02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재적 298명

217
찬성
0
반대
3
기권
78
불참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외모ㆍ문화 등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함.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0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62 · 기권 3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2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62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6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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