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252
찬성
2
반대
5
기권
41
불참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다 보니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반대 1 · 기권 4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87 · 기권 1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권영진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찬성 87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2명
모경종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같은 당 찬성 142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42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2명
이광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4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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