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278
찬성
0
반대
6
기권
16
불참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9 · 기권 4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96 · 기권 1 · 불참 10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기권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정점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찬성 96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59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59명
전종덕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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