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210
찬성
3
반대
8
기권
77
불참
현행법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53 · 반대 1 · 기권 7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3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53명
김대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찬성 53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3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53명
안상훈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3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3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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