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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2024-12-10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300명

284
찬성
0
반대
3
기권
13
불참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기권 2 · 불참 5
국민의힘찬성 99 · 기권 1 · 불참 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99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60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6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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