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284
찬성
0
반대
1
기권
15
불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상 사이버폭력은 따돌림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딥페이크 영상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국가의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켜 그 폭력성을 명확히 하고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영상물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및 제16조의4).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98 · 기권 1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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