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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2-10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 재적 300명

270
찬성
1
반대
4
기권
25
불참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8 · 기권 1 · 불참 8
국민의힘찬성 92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1 · 기권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정혜경 반대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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