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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

2026-08-20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9명

201
찬성
6
반대
15
기권
77
불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함. 그런데 긴급조치의 위헌 자체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당시 판례가 이를 부정하여 소멸시효(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판결), 재판상화해(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판결), 긴급조치 발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부인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판결)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소송 진행 중에 판례가 변경된 피해자들은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제3조의 민사특별재심청구 및 제4조의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안 제5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42 · 반대 4 · 기권 12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기권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6명

강민국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42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강승규 기권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42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42명
김건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김기웅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같은 당 찬성 42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김장겸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2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2명
배준영 기권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42명
성일종 기권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같은 당 찬성 42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42명
진종오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최수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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