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240
찬성
0
반대
1
기권
59
불참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기권 1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82 · 불참 2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2 · 불참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3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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