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인)
278
찬성
0
반대
11
기권
11
불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ㆍ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6 · 불참 1
국민의힘찬성 88 · 기권 11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1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88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88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88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8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88명
김장겸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8명
김정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같은 당 찬성 88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88명
장동혁 기권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88명
주호영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88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8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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