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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2025-02-27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300명

195
찬성
0
반대
5
기권
100
불참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3개월이내에 반출시에는 물품구입시에 부담한 세금을 환급하는 사후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면세판매장 및 사후환급제도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개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기권 1 · 불참 42
국민의힘찬성 54 · 기권 4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1 · 불참 5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4명
조배숙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4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4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2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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