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251
찬성
0
반대
5
기권
44
불참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연평균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실제적인 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늘리고 그 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ㆍ지질ㆍ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저광물 자원 개발 과정에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4항제2호 및 15조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76 · 기권 5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6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76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6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76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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