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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2026-01-29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적 296명

234
찬성
0
반대
4
기권
58
불참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기권 1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79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기권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3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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