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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4-09-26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220
찬성
12
반대
12
기권
56
불참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이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러 전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판사의 고령화,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의 어려움, 재판지연 심화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2조의3).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9 · 반대 8 · 기권 10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77 · 기권 2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반대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6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77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77명
곽상언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9명
김교흥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29명
김남근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9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29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29명
김주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같은 당 찬성 129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9명
서영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같은 당 찬성 129명
양부남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9명
오기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같은 당 찬성 129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29명
이용우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9명
임호선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129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2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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