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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09-26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300명

226
찬성
0
반대
3
기권
71
불참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을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지원주체로 명시함(안 제17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기권 3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72 · 불참 3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모경종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같은 당 찬성 135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35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3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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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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