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270
찬성
0
반대
3
기권
27
불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기권 3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101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49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9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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