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271
찬성
1
반대
8
기권
20
불참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0 · 기권 1 · 불참 6
국민의힘찬성 86 · 반대 1 · 기권 7 · 불참 13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86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86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86명
배준영 기권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86명
이철규 반대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86명
이헌승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찬성 86명
장동혁 기권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86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6명
정진욱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6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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