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225
찬성
2
반대
7
기권
64
불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기권 2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4 · 기권 1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성 10 · 기권 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반대 1 · 기권 3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4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34명
서왕진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명
정혜경 반대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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