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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6-03-31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79
찬성
0
반대
2
기권
114
불참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한 고층 목구조물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산림청은 산림청(산하기관 포함)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는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목조건축물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을 보완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7 · 기권 2 · 불참 51
국민의힘찬성 51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이개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같은 당 찬성 107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0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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