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224
찬성
6
반대
22
기권
48
불참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으로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률이 기업형태(지주ㆍ일반회사, 상장ㆍ비상장법인)의 구분 없이 일원화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일부 지주회사의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 당시 부칙 제16조에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1년 동안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과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주회사에 부여한 세제지원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고, 법인세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가 개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10% 이상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이라는 짧은 유예기간 동안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시장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려는 것임(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8 · 반대 4 · 기권 19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0 · 기권 1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1 · 기권 1 · 불참 1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3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80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8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28명
김영환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28명
남인순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같은 당 찬성 128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28명
문정복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128명
안태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28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28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28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28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8명
임호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128명
전현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같은 당 찬성 128명
조계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128명
조승래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같은 당 찬성 128명
진성준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8명
천준호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같은 당 찬성 128명
한민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8명
한정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같은 당 찬성 128명
한준호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같은 당 찬성 128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28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반대 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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