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249
찬성
1
반대
5
기권
45
불참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나. 납부유예의 소득 기준 중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0조의2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3 · 기권 1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78 · 기권 2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1 · 기권 1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8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반대 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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