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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3-13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300명

268
찬성
0
반대
3
기권
29
불참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7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기권 1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90 · 기권 2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90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90명
김우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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