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8
찬성
1
반대
0
기권
41
불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반대 1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88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진성준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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