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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2025-02-27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300명

226
찬성
0
반대
12
기권
62
불참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기권 9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71 · 기권 1 · 불참 3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1 · 기권 1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1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71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37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37명
김원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37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37명
백승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37명
송옥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같은 당 찬성 137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37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37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37명
정혜경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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