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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2025-02-27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300명

212
찬성
0
반대
6
기권
82
불참
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치료 및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52 · 기권 6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2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2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2명
배준영 기권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52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52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5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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