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
244
찬성
0
반대
1
기권
55
불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은 정보통신망에 장기간 유통될 가능성이 커 차단 및 삭제 조치가 초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74 · 기권 1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7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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